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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원 등을 확인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액수를 알아보는 데 5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연 1회 정기신청과 연 2회 신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요. 근로자일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잘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컴맹이라 이런 지원금이나 장려금 신청하는게 상당히 번거로웠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플이나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해서 편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9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정기 및 반기별 신청은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포털에서 검색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 제1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제2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과 5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기: 2020년 9월 15일 ~ 2020년 9월 20일.
하반기: 202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홈텍스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자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반기별 심사 후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9월 결산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자 - 아동장려금은 반기별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상반기 소득 : (상반기 총급여액을 포함한 근로월) × (근로월 + 6)
근로장려금을 적용할 수 있는 하반기 소득: 상반기 급여총액, 하반기 급여총액 등 근속연수는 1월로 계산하고, 근속연수는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근로자의 실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확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경우
1544-9944 로 전화를 건 다음 장려금 1번을 누릅니다.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후 동의, 신청 1번 입력합니다.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어플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시켜 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 대리신청을 통해 근로장여금을 신청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마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았던 대상자였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말 간단하게 조회와 신청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도로 조회가 쉬웠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 첨부했으니 시간 나시면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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