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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최저임금 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2021년 최저임금은 87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보다 130원의 상승이 있었네요.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2021 최저임금 만원을 실현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점이 어느정도 작용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동결이나 하락이 아닌 130원 정도 상승해서 좋아해야 하는 걸까요? 글쎄요..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기업이나 근로자들 어느 하나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자는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래에서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그렇다면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매년 결정해주게 되면 고용주는 고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것인데요.
2021 최저임금 8730원?
2021 최저임금은 873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인데요.
때문에 내년 2021 최저임금은 8730원으로 만약 209시간을 일했을 때 급여는 1,822,480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겠네요.
사실 올해 2020년에 비해 2021 최저임금은 130원 상승이라 그리 많이 최저임금이 오른 느낌은 아니네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전체를 통틀어서 내년 130원 상승이 가장 낮은 상승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IMF를 겪은 1998년보다도 낮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2021 최저임금 8730원 적용시기
2021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징역과 벌금이 부과되므로 고용주는 이를 꼭 지켜야합니다. 2021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2021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1 최저임금 8730원 마치며
오늘은 2021 최저임금 8730원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블로그 다른 포스팅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다른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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