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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에 대해 알아볼텐데. 

내일부터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달 13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계도기간이 11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범센터,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며, 이 가운데 단속 범위는 사회적 거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정주점 등 11개 업종이 단속대상이지만 2단계로 격상되면 1단계 등 PC방, 예식장 등 13개 업종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 방법과 마스크 종류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턱에 마스크를 씌운 이른바 '턱스크'와 마스크 외부에 코가 노출된 '코크스', 스카프와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린 사례,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등도 마스크 의무화 벌금 대상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망사형 재질과 벨브형 재질의 마스크는 호흡 과정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공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마스크를 위반한 시민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최초 1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다만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예외를 마련하거나 세수, 양치질 등 개인위생활동을 하는 등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시민들은 마스크 의무화 단속에 궁금증과 불만이 있습니다. 단속 범위가 너무 애매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음식을 먹을 때, 검사, 수술, 치료, 약물치료 등 의료활동 중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마스크 의무화 벌금을 받지 않는 마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방대본이 추천한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 및 안전성 검증(KF94, KF80), 비말 차단(KF-AD), 수술 마스크 등 비의료용 제품에 대해 승인을 받은 비의료용 제품입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해도 답답해 코밑에만 착용하는 이른바 턱의 '코스크'와 '턱스크'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갑갑하더라도 입과 코를 다 막으시고, 안전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마치며


오늘은 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블로그 다른 포스팅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다른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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