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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등교 결혼식 학교 기준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1일 0시를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을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만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노인 확진자 비율, 감염병 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준이 상향 조정되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다시 늘어나겠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주요 관리시설 9곳과 일반 관리시설 14곳은 이용자 수가 제한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금지됩니다. 주요 관리시설로는 클럽, 노래방, 감성바, 콜라텍, 방문판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상설공연장, 식당, 카페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밀접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예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탕,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일반 관리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5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참여하는 회의나 행사는 주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보고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회, 시위, 대규모 대중음악회, 축제, 학술행사 등에 대해서는 100여건의 사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부서별로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마스크 의무화
- 11월 13일 시행
- 관련시설 : 오락시설 + 일반시설(PC방, 예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사), 직업훈련기관, 목욕시설,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물놀이공원, 오락실/다인실, 실내체육시설 등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등교 결혼식 학교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결혼식
- 시설 4㎡당 4㎡(33평당 25명)당 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 적용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 집회
- 좌석 용량의 30%만 이용 가능
- 식사. 소그룹 없음.
학교 등교
-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 아웃도어 스포츠 경기 착용 의무화
- 30%까지 입장 허용
실내문화레저시설
- 입장료 50% 이하로 제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등교 결혼식 학교 기준 무엇일까? 마치며
오늘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등교 결혼식 학교 기준 무엇일까?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블로그 다른 포스팅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다른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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