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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자차는 없지만, 한번씩 차를 렌트할때면 주차 관련해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심 속에서 주차장을 찾기란 쉽지 않고,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이죠. 차가 없었다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도, 전용 주차장이 있는지 혹은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게 상당히 귀찮더라구요. 하지만 또 차가 주는 편리함이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
요즘같이 차량을 소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때문에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차를 하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에서 내 차로 인해 사고가 더 커질수도 있죠. 또한, 불법주차로 인해 내 차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니 불안하기도 하구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통법상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납부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실수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
불법주차 과태료는 도로의 상황이나 차종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스쿨존이나 노인 보호 구역같은 공간에서는 더 큰 과태료가 정해질 것이며, 차종도 일반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되겠지요.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과태료도 추가도 책정되니 이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납부 기간은 1차에 60일 이내로 확정되는데 기한을 지나게 된다면, 가산세 5%가 추가적으로 책정되니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정 교통민원2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도 나와있으니 혹시 불법주차를 해 과태료를 내야할 상황이면 기한을 넘기지않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나로 인해 누군가 위험항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위험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때문에 운전은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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