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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한국여자입니다.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저도 익히 들어보았는데요. 정부가 이번 해부터 새롭게 실시한 정책인 청년저축계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눈 크게 뜨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아요.
요즘 청년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죠. 집값은 날이 갈수록 치솟으니 대한민국 땅 위에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고, 물가는 미친듯이 폭등하니 월급으로 식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임금이 오르는 것도 아니니,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고충을 조금 덜어주고자 정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년저축계좌인데요.
1. 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가?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근로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과 정부가 함께 모으는 저축상품으로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4월에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입니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오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됩니다.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지급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내 1개 이상) 해야 하며 연 1회 교육 (총 3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조건 및 가입절차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 ~ 35세 차상위 근로 청년
*가입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1차(4/7~4/24), 2차(7/1~7/17)
*가입절차 : 행정복지센터 자격요건 심사 후 결정
*지원조건 : 교육 3회 이수, 국가공인자격증취득 사용용도 증빙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저축동의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6.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청년내일채움공젱제와 중복혜택불가***********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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