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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전남, 전북 등 남부지방 11개 시*군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을 감염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다음으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의 병역의무 이행기일로 연기된다고 하네요.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이변으로 인한 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행안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1. 피해수습지원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해주는 혜택입니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처리 등 구제지원 사업을 통해 더이상의 피해와 사고를 막는 목적입니다.
 

2. 생황안전지원

이재민들의 안정을 위한 생황 안전 지원입니다.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해 구호와 생계비 지원 입니다.
 

3. 간접지원

생산업 종사의 은행 대출을 쉽게 해주거나 이자 감면 혹은 대출 상환기한을 연기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준주는 간접지원제도입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원금 기준은 사망이나 실종일 경우에는 천만원, 소상공인 200만원 (재해구호긱기금), 소는 한마리당 100만원, 우사는 100㎡당 420만원, 비닐하우스는 ha당 2800만원, 주택 전파 1300만원, 이재민 구호는 하루 8만원, 농경지 매물 ha당 550만원, 양식시설은 책당 550만원, 주택침수는 1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정부 지원금이 100만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원금은 피해보상금이 아닌 천재지변에 따른 국가의 보조적 지원금이라고 밝혔으며, 포항 지진처럼 주택 전파 지원금이 상향된 거처럼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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